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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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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 실습

5.순천시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안전 교육(CPR)을 실시했다.jpg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을 포함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하루 3회씩 총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당 70여 명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을 통해 교육을 수료했다.

 

김경만 순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 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여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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