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4℃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2.6℃
  • 구름조금춘천15.6℃
  • 안개백령도14.4℃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7.3℃
  • 박무서울15.9℃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5.6℃
  • 박무수원14.7℃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0℃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4℃
  • 박무청주15.9℃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21.4℃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18.5℃
  • 박무전주15.2℃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7.7℃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5.4℃
  • 맑음완도18.6℃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15.7℃
  • 흐림13.6℃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4.8℃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7.1℃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2.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4.7℃
  • 맑음금산12.5℃
  • 맑음14.0℃
  • 흐림부안15.1℃
  • 맑음임실11.9℃
  • 흐림정읍15.2℃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9.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금융사고 몰랐다” 안 통해…금융사 임원 책임범위 명확해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융사고 몰랐다” 안 통해…금융사 임원 책임범위 명확해져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책무구조도

최근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로 내부 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내 책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금융사 임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앞으로 작성해야 할 책무구조도에는 직책명과 임원의 이름, 내부통제 관련 책무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개념도.(자료=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 개념도.(자료=금융위원회)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같은 C-레벨 임원이다.


대형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특히 회사 내에서 조직적·반복적이고 장기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의 시스템적 실패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감봉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을 다해 내부 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되면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이어 2단계로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 보험사 등에 6개월 이후 도입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