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9.8℃
  • 맑음28.3℃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31.9℃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8.7℃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3.8℃
  • 구름조금창원28.4℃
  • 맑음광주27.5℃
  • 연무부산22.9℃
  • 구름조금통영23.3℃
  • 맑음목포22.7℃
  • 구름조금여수24.4℃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4.9℃
  • 맑음26.6℃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조금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8.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8.2℃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7.6℃
  • 맑음27.9℃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6.2℃
  • 맑음남원28.8℃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7.4℃
  • 구름조금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1.6℃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7.5℃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8.3℃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9.8℃
  • 맑음의성30.4℃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2.3℃
  • 맑음밀양31.9℃
  • 맑음산청31.1℃
  • 맑음거제24.8℃
  • 구름조금남해27.8℃
  • 맑음27.5℃
기상청 제공
광명시, 2024년도 생활임금 ‘1만 1천20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명시, 2024년도 생활임금 ‘1만 1천20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6%(1,340원) 높아

(광명2)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930원보다 2.5% 인상한 11 2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jpg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0,930원보다 2.5% 인상한 11,2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6%(1,340원)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50여 명에 이를 전망이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4만 80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