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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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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더코리아-경남 거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25일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심의 위원과 안건 상정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건물) 취득․처분 및 관리 등 2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가 장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1건 부결, 1건 수정 가결, 27건이 원안 가결됐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와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등 중요재산에 대한 것은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1).jpg

 

사진(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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