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5.1℃
  • 비18.0℃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1.6℃
  • 흐림춘천17.9℃
  • 흐림백령도15.2℃
  • 비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7.1℃
  • 흐림동해17.2℃
  • 박무서울17.0℃
  • 박무인천15.9℃
  • 구름많음원주17.4℃
  • 흐림울릉도16.4℃
  • 흐림수원16.2℃
  • 흐림영월15.8℃
  • 맑음충주16.4℃
  • 흐림서산14.9℃
  • 구름많음울진17.9℃
  • 박무청주17.4℃
  • 박무대전16.3℃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8.0℃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21.6℃
  • 박무전주16.2℃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1.3℃
  • 박무목포16.5℃
  • 맑음여수20.5℃
  • 박무흑산도16.2℃
  • 맑음완도22.0℃
  • 흐림고창
  • 맑음순천20.4℃
  • 박무홍성(예)14.8℃
  • 흐림15.1℃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성산24.9℃
  • 구름조금서귀포24.6℃
  • 맑음진주20.8℃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양평16.2℃
  • 구름많음이천16.9℃
  • 흐림인제18.0℃
  • 구름많음홍천17.3℃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5.9℃
  • 구름조금제천16.5℃
  • 구름조금보은16.2℃
  • 흐림천안16.0℃
  • 구름조금보령17.0℃
  • 흐림부여14.4℃
  • 맑음금산16.3℃
  • 흐림15.4℃
  • 흐림부안15.2℃
  • 맑음임실17.0℃
  • 흐림정읍15.6℃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3℃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9.7℃
  • 구름많음해남18.6℃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7.3℃
  • 흐림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조금문경20.2℃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0.8℃
  • 맑음22.6℃
기상청 제공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