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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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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되었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되었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 지급되었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 지급되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모형1)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모형2)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3) 입원 발생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 8차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질병분류기호(KCD코드)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 육체노동·운반, 운전, 청소·관리, 건설, 수작, 장비 설치·수리 등 포함

 

또한,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 시범사업 지역 주민 외에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22.10), 장기기증 공여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병 범위를 확대(’22.10)

 

**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22.8)와 특수고용직(’22.10)은 근로중단계획서와 확인서 작성 주체로 본인 인정(현장 확인 실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존 제출 서류 중 통장 사본(’23.4)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격 내역 확인서 제출 생략(’23.5)

 

또한,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근골격계, 만성질환, 소화기계 등 총 48개 질병 가이드라인 배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대기기간 14일 제외,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보장기간 90일→120일)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하여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되었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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