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5℃
  • 맑음25.7℃
  • 맑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9.7℃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조금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6.6℃
  • 구름조금수원26.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조금충주26.2℃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1℃
  • 구름조금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5.7℃
  • 구름조금포항19.2℃
  • 맑음군산24.2℃
  • 맑음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5.9℃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3℃
  • 구름조금광주26.8℃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9.8℃
  • 맑음목포24.2℃
  • 구름조금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4.7℃
  • 구름조금순천21.1℃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5.9℃
  • 맑음25.8℃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5.6℃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7.5℃
  • 구름조금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3.4℃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1.5℃
  • 맑음해남22.7℃
  • 구름조금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조금진도군22.4℃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조금문경25.1℃
  • 구름조금청송군20.5℃
  • 구름조금영덕18.3℃
  • 구름조금의성24.8℃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1.0℃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3℃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20.4℃
  • 맑음22.5℃
기상청 제공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신고받은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방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