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2.2℃
  • 맑음11.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0℃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3℃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0℃
  • 맑음13.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6℃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5.0℃
  • 맑음11.2℃
기상청 제공
광주시 “회의공개 실효성 논란 우려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 “회의공개 실효성 논란 우려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

- 시‧시의회, 도시계획위 공개 원칙적 동의
- 상정된 개정안은 단서조항으로 회의공개 기능 상실 우려
-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결과 통보 후 시의회 조율 요청

20230905143501_dee60be6a6284007618b7048c70fe374_nuhu.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수정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조율해 왔고,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방송 공개 토론회, 월요대화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하였고, 지난 달 8일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개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84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면서, 비공개 가능한 단서인 같은 항 제2호에는 ‘이름·주민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항 제3호에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공개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은 사항이므로 이것 또한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 법제처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상임위 통과사례이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의 실효성 담보가 부족하고,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제처의 최종 회신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