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하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하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하동군, 11월 26일까지 합동단속…19일 하동경찰서와 야간 합동점검 실시

[더코리아-경남 하동] 하동군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금연구역의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1월 26일까지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하동경찰서와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시설, 학원, 게임제공업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716곳과 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지정 금연시설 40곳 등 1756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 경찰,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고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종문 보건소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