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18.3℃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6.1℃
  • 흐림파주16.1℃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16.8℃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4.9℃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6.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6℃
  • 구름조금포항24.8℃
  • 맑음군산14.8℃
  • 구름조금대구25.4℃
  • 구름조금전주17.0℃
  • 구름조금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0.1℃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22.6℃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21.7℃
  • 맑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15.3℃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5.7℃
  • 흐림보령15.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7.1℃
  • 맑음18.1℃
  • 맑음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5.3℃
  • 맑음정읍16.5℃
  • 구름조금남원17.8℃
  • 맑음장수14.3℃
  • 구름조금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4℃
  • 구름조금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조금양산시20.7℃
  • 구름조금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8.0℃
  • 맑음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21.6℃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17.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2.0℃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조금거제18.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조금20.5℃
기상청 제공
부산 진구,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산 진구,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토지정보과-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jpg

 

[더코리아-부산 진구]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토지 및 임야 총 61,33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http://www.busanjin.go.kr),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된 의견서에 의견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및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051-605-4751~4755)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