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1.1℃
  • 맑음19.7℃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구름조금군산22.2℃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2.5℃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3.8℃
  • 맑음21.4℃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고산19.8℃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4℃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1.5℃
  • 맑음22.2℃
기상청 제공
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식품 등의 상품명, 홍보에 마약류 용어 무분별한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수정]240417 박세원 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박세원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