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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남호현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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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 남구의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남호현 의원 5분 발언

광주지역 하루 평균 1.3건의 노인학대 발생

(사진1)남호현 의원 5분 자유발언.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이 11일 진행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사회가 급격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 상황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및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남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266건, 2022년 3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월에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3%나 급증해 하루 평균 1.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경받아야 하는 노인들을 경시하는 풍조는 갈수록 심각하다”며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보호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구보 등에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등을 게재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줄 것”과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여 실시하는 등 교육 대상 및 장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장애인 및 아동학대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적은 노인학대를 안타까워하며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으뜸효 남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은 마쳤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어려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지난달 15일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9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 상황에서,

마땅히 공경받아야 하는 노인들을 경시하는 풍조는 갈수록 심각한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양시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에게 14주 대퇴부 골절상을 입혀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노인학대’ 문제가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 보호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혹은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과 장해를 주는 행위와,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유기 등을 말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020년 268건, 2021년 266건, 2022년 340건이 접수되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에는 4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135.3%나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1.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한 셈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욕구에 맞는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지원, 돌봄서비스 등의 통합서비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학대예방 캠페인 등의 다각적인 홍보와 노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예방교육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년 1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이 78%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의무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적어도 어떤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노인과 가족이 인지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구보 등을 통해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발견 시 신고요령 등을 게재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과 별개로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경로당 등을 순회하여 대상과 장소를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보통 장애인 또는 아동 학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지만,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으뜸효를 표방하는 우리 남구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타 자치구보다는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으뜸효 남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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