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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장애인 고용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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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의회“장애인 고용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기반 마련

[크기변환]심창욱.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 했다.

 

 심창욱 의원(북구5.운암1.2.3동.동림동)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4월27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써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 및 지자체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체육인의 실질적인 고용방안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더불어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일부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시 장애인 인 올해 7월 현재 남성39,455명 여성29,984명으로

총 69,439명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민간기업 에서는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심 의원은 시 의원이 징계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에는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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