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3.2℃
  • 맑음14.9℃
  • 맑음철원14.6℃
  • 구름조금동두천15.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3.7℃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3.5℃
  • 흐림안동15.6℃
  • 맑음상주16.1℃
  • 비포항17.1℃
  • 맑음군산16.3℃
  • 흐림대구18.0℃
  • 구름조금전주18.1℃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8.6℃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7.9℃
  • 맑음15.5℃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5.6℃
  • 구름조금이천15.1℃
  • 맑음인제12.0℃
  • 구름조금홍천15.8℃
  • 구름조금태백12.0℃
  • 맑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6.4℃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5℃
  • 맑음16.2℃
  • 구름많음부안15.9℃
  • 구름많음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강진군16.9℃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조금문경14.3℃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5.6℃
  • 맑음구미17.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7.4℃
기상청 제공
광명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기한 내 납부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명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기한 내 납부 당부

-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은행 ATM/CD기, 보이는 카드
ARS(1644-8988) 등으로 납부 가능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약 12만 건에 25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과 재산분이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 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천 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과소신고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가상계좌와 함께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 위택스에 신고하거나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납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