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5.1℃
  • 비18.0℃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1.6℃
  • 흐림춘천17.9℃
  • 흐림백령도15.2℃
  • 비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7.1℃
  • 흐림동해17.2℃
  • 박무서울17.0℃
  • 박무인천15.9℃
  • 구름많음원주17.4℃
  • 흐림울릉도16.4℃
  • 흐림수원16.2℃
  • 흐림영월15.8℃
  • 맑음충주16.4℃
  • 흐림서산14.9℃
  • 구름많음울진17.9℃
  • 박무청주17.4℃
  • 박무대전16.3℃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8.0℃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21.6℃
  • 박무전주16.2℃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1.3℃
  • 박무목포16.5℃
  • 맑음여수20.5℃
  • 박무흑산도16.2℃
  • 맑음완도22.0℃
  • 흐림고창
  • 맑음순천20.4℃
  • 박무홍성(예)14.8℃
  • 흐림15.1℃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성산24.9℃
  • 구름조금서귀포24.6℃
  • 맑음진주20.8℃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양평16.2℃
  • 구름많음이천16.9℃
  • 흐림인제18.0℃
  • 구름많음홍천17.3℃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5.9℃
  • 구름조금제천16.5℃
  • 구름조금보은16.2℃
  • 흐림천안16.0℃
  • 구름조금보령17.0℃
  • 흐림부여14.4℃
  • 맑음금산16.3℃
  • 흐림15.4℃
  • 흐림부안15.2℃
  • 맑음임실17.0℃
  • 흐림정읍15.6℃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3℃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9.7℃
  • 구름많음해남18.6℃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7.3℃
  • 흐림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조금문경20.2℃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0.8℃
  • 맑음22.6℃
기상청 제공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인체조직까지로 기증 범위 확대... 생명나눔 문화 조성 발판 마련

[크기변환]240513 김미경 의원 장기등 및 인제조직 기증 활성화 조례 개정.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건강 환경의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 이식을 받지 못해 하루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기증은 위기에 처한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증 참여 확산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51,857명으로 이식 현황은 5,789건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