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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법정 분쟁,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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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관들 법정 분쟁,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이 지원

5년간 법률상담 등 총 1,675건 해결…소방관 법률 지원 역할 ‘톡톡’

 

최근 구조해준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고소나 폭행, 폭언 등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구조해준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고소나 폭행, 폭언 등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소방관들이다. 하지만 최근 구조를 해주고도 오히려 고소를 당하거나 폭행, 폭언 등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는 한 소방관이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환자에게 머리를 맞아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이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다.

지난 2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또한, 올해에도 벌써 10건 이상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3일 밤 11시경 성남시내 한 사거리 부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구급대원의 손과 팔소매를 붙잡자 구급대원이 이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이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월 12일 밤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9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 가운데 9건의 처분이 확정됐으며, 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사진은 구조활동 중 소방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9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 가운데 9건의 처분이 확정됐으며, 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사진은 구조활동 중 소방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 경기도청




이처럼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9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 가운데 9건의 처분이 확정됐으며, 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로,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이 일부 개정된 것이다.

이처럼 각종 사고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 등 각종 법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은 지난 2018년 3월 운영 시작 이후 각종 소방활동 법적분쟁 해결사 역할을 해내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은 지난 2018년 3월 운영 시작 이후 각종 소방활동 법적분쟁 해결사 역할을 해내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8년 3월 운영 시작 이후 각종 소방활동 법적분쟁 해결사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15년부터 임용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3명을 필두로 2018년부터 비상설 법률지원단이 출범한 게 그 시초다.

2020년 4월에는 3명을 추가 임용해 현재 이경호 본부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 달 변호사 신규 채용자 2명이 임용 후 법률지원단에 합류할 예정으로 단원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껏 5년간 법률상담(유선‧이메일 등 단순 질의 응답) 969건(58%),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법리 관계 자문 등) 674건(40%), 조사 동행 등 32건(2%)을 비롯해 총 1,675건을 처리했으며, 이러한 운영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지원단의 활약상을 보면, 소방시설 등을 임의로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한 민원인이 소방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률지원단이 소송수행자로 대응해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량을 개인병원 사설구급차량처럼 이용한 의사에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올 상반기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형사, 행정소송 판결서를 분석하고 동일 사례 발생 시 대응‧대처하는 방안 등을 수록한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를 제작해 1천 권을 경기도는 물론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했다.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은 지금껏 4년간 1,675건의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진행한 ‘경기도 119 법률지원단 정담회’의 모습.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은 지금껏 4년간 1,675건의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진행한 ‘경기도 119 법률지원단 정담회’의 모습.  ⓒ 경기도청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24일 본부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119 법률지원단 정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정담회에는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과 이경호 소방감사과장, 법률지원단원 등이 참석해 법률지원단 활동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앞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9~10월 중 자치법규 훈령으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 법률지원단 활동의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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