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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삭제·차단 전년대비 4.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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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촬영물등 삭제·차단 전년대비 4.5배 늘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제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 90개 사업자의 ’22년도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이하‘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차단은 총15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한 ’22년도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촬영물등 신고도 총 218,931건으로 전년도 신고 14,977**건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1항에 의거 1)「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한국여성인권진흥원, 3)십대여성인권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방통위가 고시한 17개 기관

 

** ‘21년은 신고 1건 당 다수의 URL이 있는 경우가 있어 ‘22년도와 절대비교는 어려움

 

이처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차단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에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이며, 투명성보고서에는 ’22년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 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지난 1월 일정기준 이상의 인터넷사업자 등으로부터 투명성보고서를 제출받아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 등의 신고건과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불법촬영물등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국민 모두가 감시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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