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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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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안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 안내

신안소방서.JPG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소방서(서장 박연호)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는 경우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받는 점검 제도 최초 도입 등이 있다.

   

박연호 신안소방서장은 “그동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개정을 통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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