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2.2℃
  • 구름조금철원21.9℃
  • 구름조금동두천21.8℃
  • 구름조금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조금춘천22.5℃
  • 맑음백령도18.3℃
  • 구름조금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6.5℃
  • 구름많음동해16.4℃
  • 구름조금서울23.5℃
  • 구름조금인천20.8℃
  • 구름많음원주21.9℃
  • 구름많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1.8℃
  • 흐림울진14.6℃
  • 흐림청주22.4℃
  • 구름조금대전21.0℃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5.4℃
  • 구름많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17.2℃
  • 구름조금전주21.5℃
  • 흐림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9.1℃
  • 비광주15.4℃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8.1℃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4.2℃
  • 구름많음흑산도16.2℃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제주16.5℃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8.6℃
  • 구름조금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조금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20.5℃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부여22.1℃
  • 구름많음금산19.6℃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임실18.0℃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6.4℃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7.3℃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6.6℃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6.2℃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6.0℃
  • 흐림거창16.1℃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밀양18.1℃
  • 구름많음산청17.9℃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5.4℃
  • 흐림17.9℃
기상청 제공
보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납부’

2. 보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납부’ - 보성군청.JPG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8월 주민세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0,863건, 2억2천만 원, 사업소분 2,553건, 2억4천9백만 원 총 4억6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최대 1만 원까지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보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군에서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