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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인면,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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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관인면,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6. 포천시 관인면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jpg

 

[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 관인면은 지난 15일 관인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농지위원회(위원장 최윤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비 연접 관외거주자와 3인 이상 공유 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관인면은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농지위원회 위원 10인을 구성했으며, 농지위원회를 매월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 대상으로는 ▲포천시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최윤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자격과 영농계획 등을 심사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경작자가 농지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우 관인면장은 “앞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 개정된 농지법 취지에 맞는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투기 및 농지 불법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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