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1.8℃
  • 맑음10.7℃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5℃
  • 맑음10.5℃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0.0℃
  • 맑음12.0℃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4.7℃
  • 맑음12.5℃
기상청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이렇게’ 타면 불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개인형 이동장치, ‘이렇게’ 타면 불법!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행동수칙 3단계 확인하고 함께 실천해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망자는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 이용 전

-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 이용 중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통행

  · 교차로 일시 정차

  ·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이용 후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은?

∨ 무면허 탑승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승차정원 위반 4만원
∨ 음주운전 10만원
∨ 횡단보도 횡단 시 3만원
∨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안전모 및 보호대 착용, 도로주행 지양, 횡단보도 횡단 시 내려서 끌고 가기 등 명심해주세요!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