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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택시 승차 불편 해소 및 연말연시 승차난 예방을 위해 법인․개인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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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민 택시 승차 불편 해소 및 연말연시 승차난 예방을 위해 법인․개인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시행

12.5.(월) 0시부터 적용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5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의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50여 년간 유지되어왔다. 인천은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관련 훈령의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급측면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되나, 인천시는 23.3%(1,362명)가 감소하여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기준인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의 해당 여부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 거리 실차율인 61.4%를 근거로 추정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측면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실현되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택시운행정보를 파악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23%나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다.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택시 승차 시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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