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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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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악구,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추가 지급

침수피해 소상공인 2,332개 업체 대상, 12월 1일 추가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풍수해 소상공인 금융융자 이차보전, 실질 이자율 0.8%로 이자 부담 완화

(사진)관악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 및 경영 안정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 1일 추가 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한다.

 

추가 지원은 기존 풍수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받은 2,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신속히 진행한다.

 

구는 이미 지난 9월 추석 전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점포당 총 500만 원의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 0.8%로 대폭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자금’(고정금리 2%, 최대 2억 원 한도)과 ‘긴급경영안정자금’(고정금리 1.5.%, 최대 7천만원 한도)도 이와 동일한 금리(연 0.8%)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 사업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재난 피해가 확정된 건축물(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주 4천 9백 명의 재산세를 본세의 75% 이하 최고 150만 원까지 감면하는 세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매우 안타깝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과 경영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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