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사상자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철저한 추적수사 및 행적조사로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의심 등 도주의 원인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과 같은법 제44조(음주운전)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법정형을 비교할 때,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많이 적발되는 0.03%~0.08%(정지수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취소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에 반해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주행위로 인해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1년 8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되는 운전자가 도로 우측의 외벽과 안내표지판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한 사례에서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되었다.
1회의 음주운전으로 정지수치는 통상 벌금 300만원, 취소수치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결코 가볍지가 않다. 따라서 도주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
물피사고가 아닌 인피사고를 살펴보면 인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는 음주수치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물론 측정거부를 하는 경우는 음주측정시 보다 법정형이 더 높다.
하지만 인피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를 한다면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사망·상해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뺑소니 사고는 97.4%의 검거율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경찰은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사고발생 즉시 용의차량을 추적하고,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운전자 소재수사를 실시하며, 운전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에도 CCTV분석, 위치추적 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
특히 도주의 원인으로 음주·약물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사고 전 운전자의 철저한 행적조사가 이뤄지며, 음주대사체 검사* 등 각종 검사기법을 통해서 도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음주대사체 검사 : 소변에서 검출되는 음주대사체로(부산물) 사고 당시 음주여부 확인 가능
광주경찰은 “운전자는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 등이 있으면, 스스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직장 등에서 불이익 등을 감안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피해자의 구호 조치이며 손괴된 물건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며 “철저한 행적수사와 기법으로 도주원인을 밝혀 양형에 반영하는 만큼 사고후미조치나 특가법상의 인피 도주의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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