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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남원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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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남원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내륙지역 남원 육용오리 확진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경각심 대두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및 반경 10km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더코리아-전북] 전북도는 남원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3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도내 3번째 발생(1차 순창군 유등면 산란계11.4., 2차 고창군 해리면 육용오리12.1.)

** 가금농장 발생: 54건(전남24, 충북9, 경기7, 경북4, 전북3, 경남2, 충남2, 기타 3)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하고, 발생농장 오리 1호 13천수와 인근 오리농장 1호 14천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내 오리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12월 25(일) 22시부터 12월 26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제한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그간 눈이 많이 내리고, 한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하며,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단계)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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