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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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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2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대상 집중 점검

0106 정읍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1.JPG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등 관련 법규 준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민에게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수산물의 보호 및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특별 단속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 멸치,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수입량 증가 또는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인식강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력제 허위표시 등 유통단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한 소비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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