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장수군, 영유아 검진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수군, 영유아 검진사업 시행

“밝은 미래의 주역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지켜주세요!”
밝히자 장수의 미래, 지키자 장수의 꿈나무

장수군 영유아 건강검진 (1).jpg

 

[더코리아-전북 장수]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장 발달 사항을 점검하고 미래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후 14일에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월령별 검진시기는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검진비는 전액 무료이며 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등이다.

 

검진 완료 후 검진결과는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 소견이 있는 경우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영유아 가정으로 발송하는 안내문과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및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검진기간 및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영유아 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