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7℃
  • 맑음25.3℃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9℃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17.4℃
  • 구름조금창원17.3℃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조금부산17.4℃
  • 구름조금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조금여수17.5℃
  • 구름많음흑산도15.9℃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9.9℃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8℃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3.1℃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22.4℃
  • 구름조금정읍21.2℃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조금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조금북창원20.8℃
  • 구름조금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19.2℃
  • 구름많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16.8℃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4.1℃
  • 구름조금산청23.6℃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7.1℃
  • 구름조금20.4℃
기상청 제공
심덕섭 고창군수 “불법쓰레기 소각근절로 봄철 화재없는 도시 만들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심덕섭 고창군수 “불법쓰레기 소각근절로 봄철 화재없는 도시 만들어야”

고창군, 28일 오전 봄철 화재예방 긴급대책 회의 열어.. 관련 5개부서 예방대책 보고
심군수 “최근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화재 잇따라..경각심 갖고 화재예방 만전기해야”

고창군 봄철 화재예방대책 긴급회의(1).jpg

 

[더코리아-전북 고창] 심덕섭 고창군수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쓰레기소각 관련,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각 행위 중단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28일 고창군은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봄철 화재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역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군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화재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긴급히 열렸다.

 

회의는 쓰레기 소각 등 봄철 화재예방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법소각단속 및 쓰레기 수거방안(환경위생과) ▲맞춤형돌봄서비스 취약계층 화재교육(사회복지과) ▲산불요인제거방안(산림공원과) ▲농작업부산물 파쇄 및 퇴비화 방안(농업기술센터) ▲재해재난 예방대책(안전총괄과)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농촌지역 화재의 주된 원인인 논두렁 태우기 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농철을 앞두고 논두렁 태우기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월 ‘논두렁 태우기, 해충 방제효과 없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놓다가 대형산불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고창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없는 안전한 세계유산 도시 고창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