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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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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적발

사회관계망(SNS)에 숨어들어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제공한 6명 적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해주면서 수수료 편취해

[더코리아-경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불법적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 6명을 적발했다.

 

‘댈구’ 행위는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하여 제공해 주는 행위이며,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성행 중인 것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진 음성적 구매방법이다.

 

이번 기획수사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트위터에 술·담배 대리구매 관련 게시물을 버젓이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 등으로 대리구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전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명의 청소년에게 총 8회에 걸쳐 담배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에게 “대화는 지우시고요. 걸리면 편의점 앞에서 누가 흘린 거 주운 거예요”라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자 B씨는 청소년에게 대리구매 수수료를 손쉽게 편취하기 위해 대리구매 비용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받고, 아파트 소화전에 담배를 넣어 두는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매자 C씨는 여중생과 약 1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해오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해 준 행위로 적발되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기에 술·담배 같은 유해약물을 접하는 경우 성인보다 깊은 중독성에 빠지게 되고, 유해약물의 용납은 다음 단계에서의 청소년 범죄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앞으로 대리구매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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