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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선다”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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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선다”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 열어

도 납세자보호 계획 설명·의견 수렴, 시·군별 납세자보호 방안 공유
누락된 다자녀 양육자, 장애인 감면 찾아내 환급 등 논의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7일 오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을 비롯한 도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군 납세자보호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도내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자 친화적 행정서비스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남도는 올해 선제적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다자녀 양육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환급’,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콘텐츠 개선·재구성 및 홍보 강화, ▴다문화가정·외국인 대상 지방세 상담 확대, ▴현장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등 올해 주요 추진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각 시군 납세자보호관은 실익없는 압류 체납처분 중지·해제(창원, 밀양, 함안), 철골조 건축물 재산세 대장정비(진주), 등록면허세 착오부과 검토(양산), 주민세 사업소분 과제자료 정비(사천) 등 시책을 설명․공유하였으며, 추진 결과에 따라 하반기 도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등 납세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경남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경남도 및 시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업무 및 세무 상담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낼 필요 없었던 세금 납세자보호관이 나서서 돌려드리다’를 주제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올해에도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비롯한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도민께서는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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