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2.6℃
  • 맑음8.4℃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9.5℃
  • 맑음8.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7℃
  • 맑음9.7℃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9.9℃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10.8℃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3℃
  • 맑음11.5℃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중앙행심위, 법령에 위임없는 건설업관리규정은 행정처분 근거될 수 없어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종합건설업체 ㄱ사는 지난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때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업체와 출입구를 공동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ㄱ사가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라는 건설업 관리규정과 이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ㄱ사는 상위 법령에 사무실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사무실 조건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을 침익적 처분의 법령상 근거로 삼은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지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단순히 내부준칙에 따라 사무실 공동사용을 이유로 ㄱ사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무실 기준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같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내부준칙을 영업정지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아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침익적 처분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률유보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내부 준칙을 통한 법령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