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1.8℃
  • 맑음10.7℃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5℃
  • 맑음10.5℃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0.0℃
  • 맑음12.0℃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4.7℃
  • 맑음12.5℃
기상청 제공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박차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규모 2배로 확대
3월 17일까지 신청자 접수

03-09 슬레이트 처리사업 박차.png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이 오는 17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예산 20억원(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주택 500동, 비주택(창고,축사)20동, 주택 지붕개량 20동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 규모가 큰 소유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했다가도 슬레이트 철거 자부담으로 인해 포기 사례가 속출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년도만 해도 주택 130동, 1억5천여만원의 상당의 사업이 자부담 마련 어려움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해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해 진안군은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자부담분 없는 전액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기존 최대지원금액이 352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2배 증액돼 대상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 밖에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300만원 한도 내, 비주택(창고,축사)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 전액을,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고하면 되고, 이번 달 1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