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조금19.0℃
  • 구름조금철원19.9℃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3℃
  • 구름조금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1℃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3.5℃
  • 구름조금강릉24.3℃
  • 구름조금동해21.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7.4℃
  • 구름조금원주19.6℃
  • 구름조금울릉도17.1℃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8.7℃
  • 구름조금울진17.2℃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6℃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17.9℃
  • 구름조금양평18.8℃
  • 맑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1.5℃
  • 구름조금제천19.2℃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8℃
  • 맑음20.4℃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8.9℃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1.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꼭 잊지 마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꼭 잊지 마세요!

법인 2,600여 개소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서

첨부이미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18년 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5%로 인상돼 인상된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자치단체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장 2,6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 시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지방소득세 개요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 하면 된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납부 마감일인 430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접수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위택스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납기 내 신고납부 안내,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