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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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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정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성명 등을 직접 언급

사본 -1-1. 사진(정구호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갑을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구호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아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그동안 계약관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갑을’이라는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상호 대등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광양시와 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조직, 광양시의회’에서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양시는 관내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구호 의원은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광양시가 감동시대, 따뜻한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광양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6일(목)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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