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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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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유관기관 상호협력과 학교폭력 예방․대책 활동 재정지원 근거 마련

사본 -3-3. 사진(안영헌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피해 학생들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교육장, 경찰서장과 상호협력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장려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을 한 20명 이내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안영헌 의원은 “최근 학교에서는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일(목)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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