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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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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피해자 상담 및 불법촬영영상 삭제 등 지원 근거 마련

사본 -5-1. 사진(정회기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상담 및 불법촬영영상 유통 차단 등 보호․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회기 의원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디지털 그루밍, 딥페이크 등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일(목)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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