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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양성평등 정책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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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양성평등 정책 지원 강화한다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통과

사본 -6-1. 사진(김보라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양성의 관점을 공정하게 반영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규칙․정책 등을 규정하고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및 임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하여 제안됐다.

 

개정안은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의식향상 교육 지원 등의 양성평등 촉진 시책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김보라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남성과 동등해진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 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협력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6일(목)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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