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6℃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8℃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8.8℃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0.5℃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1.2℃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10.0℃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9.0℃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8.3℃
  • 흐림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4℃
  • 흐림포항10.9℃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조금창원14.4℃
  • 맑음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4.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2℃
  • 맑음10.3℃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6℃
  • 구름많음양평9.2℃
  • 맑음이천10.4℃
  • 구름많음인제9.4℃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7.3℃
  • 구름조금제천9.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1.8℃
  • 맑음11.3℃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2.4℃
  • 구름조금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7℃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0℃
  • 구름많음문경9.4℃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0.4℃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조금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조금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구름많음12.0℃
기상청 제공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이달 중 시행 예정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빠짐없이 예우하고자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다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달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