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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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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대중교통수단·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 신규변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추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추가 조치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지만,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종사하는 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단,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대형시설 내 약국을 제외한 약국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하향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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