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7.6℃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백령도14.8℃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19.9℃
  • 비인천18.6℃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6.3℃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상주17.4℃
  • 구름많음포항19.8℃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0℃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3℃
  • 비여수16.8℃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5.4℃
  • 비홍성(예)16.6℃
  • 흐림17.6℃
  • 비제주21.3℃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2℃
  • 구름많음인제14.1℃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6℃
  • 흐림18.6℃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9.6℃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6.3℃
  • 흐림18.5℃
기상청 제공
충남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오는 21일∼다음달 10일 열람·의견 제출…다음달 28일 최종 결정 공시

[더코리아-충남] 충남도는 20일 도내 364만 761여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할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에 앞서 올해부터 각 시군에서는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담당 지적부서에 상담 시기·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