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1℃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연무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7℃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박무전주13.7℃
  • 박무울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4℃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1.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2.4℃
  • 맑음남해12.8℃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건의

토지거래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해제 적극 요청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빗발쳐

[더코리아-서울 양천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2,13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20년 기준: 707건, ’22년 기준: 86건)했으며, 거래가격도 최대 6억 6천만 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1)목동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1).jpg
목동 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사진2) 목동아파트 전경(3).jpg
목동아파트 전경
사진3) 목동아파트 전경(3).jpg
목동아파트 전경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