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5℃
  • 흐림20.1℃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20.6℃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3.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7℃
  • 비서울12.3℃
  • 비인천11.7℃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8.6℃
  • 비수원12.1℃
  • 맑음영월23.9℃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1.8℃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2℃
  • 구름조금포항24.1℃
  • 흐림군산16.0℃
  • 맑음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0.7℃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1.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5.0℃
  • 맑음여수23.8℃
  • 흐림흑산도13.7℃
  • 맑음완도23.2℃
  • 흐림고창14.2℃
  • 맑음순천23.1℃
  • 흐림홍성(예)13.9℃
  • 구름많음18.8℃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5.4℃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7℃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조금제천22.1℃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18.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8.9℃
  • 맑음금산22.8℃
  • 흐림20.8℃
  • 구름많음부안15.4℃
  • 맑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4.1℃
  • 맑음23.4℃
기상청 제공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 분진 관리’, 준공 이후 ‘지하 시설물 관리 필요’
지반침하에 대한 공공안전 확보

조례 제안 사진1.JPG
▲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사진=전승일 의원 제공)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구청장은 이번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내용에는 △기본방향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지하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구성원으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위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전 의원은 서구 관내에 지속적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