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4.7℃
  • 맑음11.1℃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1.4℃
  • 안개백령도7.9℃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0℃
  • 구름조금서산10.0℃
  • 맑음울진15.4℃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조금대전11.2℃
  • 구름조금추풍령9.6℃
  • 맑음안동11.6℃
  • 구름조금상주11.5℃
  • 맑음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1.0℃
  • 구름조금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3.6℃
  • 박무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6.2℃
  • 구름많음광주14.2℃
  • 박무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4.2℃
  • 구름많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3.9℃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9.4℃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3℃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10.2℃
  • 구름많음보은8.6℃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많음보령10.7℃
  • 구름많음부여10.2℃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1.6℃
  • 구름많음부안11.5℃
  • 구름많음임실10.6℃
  • 흐림정읍11.1℃
  • 구름많음남원12.1℃
  • 구름많음장수9.6℃
  • 흐림고창군11.4℃
  • 구름많음영광군11.0℃
  • 구름조금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6.0℃
  • 구름조금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0℃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7℃
  • 구름많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많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0.9℃
  • 맑음봉화9.4℃
  • 구름조금영주11.6℃
  • 구름조금문경12.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6.4℃
  • 구름조금의성10.0℃
  • 구름조금구미13.1℃
  • 맑음영천11.0℃
  • 구름조금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6℃
  • 구름조금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5.8℃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최도자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더코리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고 지적하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