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9.0℃
  • 맑음27.2℃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6.3℃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8.2℃
  • 맑음서울27.5℃
  • 맑음인천22.9℃
  • 구름조금원주27.0℃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5.6℃
  • 구름조금울진16.9℃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3.3℃
  • 구름조금광주27.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6℃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3.9℃
  • 구름조금강화22.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9℃
  • 구름조금태백19.7℃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8℃
  • 맑음25.5℃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5.7℃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0.6℃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조금거제20.9℃
  • 맑음남해23.2℃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옹진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옹진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

[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올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각 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와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의 신청 조건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 어업인 및 신고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다만 수산공익직불제는 중복수령이 되지 않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른 직불금을 수령 시 신설직불제 직불금은 수령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지급대상이 되는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고 말했다.

 

2023.04.19.-보도자료(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