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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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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2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통과 … 안전관리위원회·재난사고조사위원회 관련 조례 2건
각종 현장조사 수행시 ‘안전위험 불안 감소 및 사고 사후조치 등’ 단체 상해보험 지원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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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도내 각종 사고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활동시 안전위험 불안감소 및 사고사후조치 등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21일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조례안 2건에서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내 건설현장 등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위원회의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7일(목)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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