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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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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시행

◈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추가 확산 방지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발표
◈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공인중개사 감시기능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대출이자·소상공인 융자·월세 및 이사비 지원, 피해지원센터 주말 운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단전·단수 유예 행정지원 등
◈ (전세사기 단속 강화) 市-경찰 간 대응협의체 구축, 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강화 등

[더코리아-부산]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 및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상대적으로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첫째로, 시는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언론 및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ㆍ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전세 사기의 피해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자 한다.

 

■ 전세 사기 피해지원 확대(금융․주거․행정 지원 등)

 

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해 총 760건의 법률상담,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 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그간 주중 운영되던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운영 확대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하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전세 사기 단속 강화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어 임차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는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하여 483건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나,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행위로 피해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및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방안 (4.24.(월) 11시)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최근, 집단 전세 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전세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올해 3월,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부산의 전세가율은 56% 수준입니다.

 

77%에 달하는 수도권 전세가율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세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됩니다만,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하여

우리시도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부산진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1일 기준으로 우리시의 피해사례는 57건,

피해규모는 약 68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건물 현황이

6개동 228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시에서도 향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당정이 협력하여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84호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대표자와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향후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까지 감안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마련한 지원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예방조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강화 등이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ㆍ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전세사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하여

피해유형, 피해확인, 대응방안 등을 자세히 알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거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건물 임대인이 잠적하여

임차인만으로는 건물의 수선유지,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ㆍ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조치도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경매 등으로 인해 이사가 불가피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10호를 공급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2년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각 세대 당 150만원의 이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평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말까지 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무료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송구조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에

협조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소송구조제도 :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

 

또,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와 경찰 간 대응협의체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근절과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매입 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적용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대응 TF”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경제, 주택, 토지, 세무, 건강, 법무 등

우리시의 관련부서와

민간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민·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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