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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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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불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특별재난지역 11개 지역에 위치한 업체의 해썹 인증 심사수수료 감면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금산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4.5선포) 강원 강릉시(4.12.선포)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 : ①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②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대상 업종

기존 심사수수료

감액 적용 수수료

인증

연장

인증

연장

식품

위생법

모든 업종

(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20만원

14만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목장형유가공장제외),알가공업

70~90 만원

68~87 만원

49~63 만원

476,000

~

609,000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목장형유가공장)

35~59 만원

34~58 만원

245,000~

413,000

231,000~

4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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