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6℃
  • 흐림16.5℃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9.1℃
  • 흐림원주18.0℃
  • 박무울릉도14.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4.5℃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1℃
  • 흐림전주19.6℃
  • 비울산13.7℃
  • 비창원14.3℃
  • 비광주15.9℃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0℃
  • 비목포16.4℃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8.2℃
  • 흐림18.0℃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5.2℃
  • 흐림17.9℃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6℃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6℃
기상청 제공
광양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격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격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이하 경유차랑, 2015. 12. 31. 이전 건설기계 지원

첨부이미지

 

 첨부이미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29대분 445백만 원과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지원사업에 4대분 55백만 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으로, 공고일(2020. 2. 13.) 기준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 12. 31.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4일까지이며,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과 차량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광양시청 환경과(4)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액은 매연저감장치와 교체하는 엔진의 규격에 따라 산정되며,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은 300~900만 원, 엔진교체는 1,300~3,000만 원 수준으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보조사업 선정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광양시의 승인 후 장치 탈거가 가능하고 장치제작사의 유지관리(클리닝, 콜모니터링 등)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 장치를 탈거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니,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792)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