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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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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의원선거 D-60,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제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오는 415일 실시하는 제21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2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2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이나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각종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그 밖의 선거법 관련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061-753-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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