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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 최다 발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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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 최다 발생지역

경기남부(731번), 서울(617건), 부산(513건), 경남(505건)

[더코리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와 서울, 부산, 경남 순이었다.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 광양·곡성·구례)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903건이었다. 성착취범죄는 전국 18개 지역 중 경기남부 731, 서울 617, 부산 513, 경남 50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786, 경기남부 587, 부산 526, 인천 342명 순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성착취범죄에 포함된다.

아동성착취물의 적용법조

적용법조

위반행위

비고

청소년

성보호법

1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미수범 처벌

무기징역,

5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

1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공연전시·상영

7,

5천만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1,

2천만원

1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관련 아동·청소년 매매·국내외 이송 미수범 처벌

무기징역,

5

1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 후 즉시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2천만원

정인화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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